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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외부감사인 변경 선임 공고

외부감사인 변경 선임 공고

삼일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이 제17기(2024년) 감사로 종료되어 제18기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