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준법경영

전략 및 운영체계


동아쏘시오그룹은 '정도경영'을 사회책임경영의 기본으로 삼아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지침 및 제도 마련, 담당 조직 운영, ABMS(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체계적인 ABMS(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3단계 패러다임을 정립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침


1.임직원의 업무 와 관련된 모든 부패 뇌물 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2.에스티팜에 적용 가능한 국내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 또한 필요한 경우 국외 부패 방지 법령 을 참조하여
   규정에 포함 한다.

3.부패방지책임자는 전사수준의 부패방지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문에서는 부문의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방침이 달성되도록 한다.

4.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 신뢰가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5.에스티팜 부패방지위원회 (STP AAC)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부패 방지책임자 및 부패방지위원회 STP AAC) 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6.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시에는 인사절차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본 부패 방지 방침은 에스티팜 임직원과 부패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사업관계자에게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8.에스티팜 관련 이해관계자 가 언제든지 부패 방지와 관련된 방침 등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에스티팜 홈페이지 內 정도경영)
에스티팜 부패방지 방침 PDF

목표


1. ISO37001 인증획득

2. 준법경영 실천 내재화
   - 실천서약
   - 교육이수

 
 
1. ISO37001 인증획득

우리는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O37001을 준용하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합니다. ISO37001 인증획득을 목표로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실천 내재화

우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경영 내재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의 약속으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활동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활동

구분

단위

20201)

2021

2022

부정부패 신고∙발생

-

0

3

정도경영 실천 서약

서약률

-

100%

100%

부패방지 교육

시간

-

12

24

내부심사원 교육

시간

-

16

16

1)에스티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은은 2020년 선포하고 2021년부터 운영되었음

제보하기


에스티팜의 경영윤리 규범 뿐 아니라 에스티팜의 방침, 규정, SOP 및 국내법률(필요에 따라서는 현지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징계와 같은 인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제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보와 신고는 에스티팜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한 선의이며 재발방지 문화확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보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이 감면됩니다. 제보와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이 수여될 수 있습니다.


제보하기(케이휘슬; https://www.kbei.org/whistle/center/)

 

• 케이휘슬(K-Whistle)은 외부위탁업체인 KBEI(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익명신고 명칭으로, 동아쏘시오그룹 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 제보시스템입니다.

•  케이휘슬에 접수된 제보내용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전달되어, 제보자와 부패방지책임자간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  내부신고시스템(케이휘슬)을 통해 신고되는 제보의 접수∙처리, 제보자 보호, 포상 등에 관한 업무 절차는 ‘동아쏘시오그룹 제보사항 처리기준’을 따릅니다.


 


제보자보호


1.비밀보장

-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엄격한 보안절차에 의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제보자의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신분보장

-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보호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3.책임감면

- 제보자가 관련된 부정부패 등 정도경영 위반 사항을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보 대상


1.부정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부당예산집행, 불공정 거래행위, 내부정보 유출 등


2.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정신 육체적 압박 및 불안감 조성 행위


3.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부조리 관련 행위
 

4.인사 채용 및 발령 비리

인사 채용 및 발령 등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5.기타 (비윤리적 행위)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